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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8일만에 144명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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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18일만에 144명 방문 상담

전화문희 2559건 피해 증가 예상…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대응 논의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달 말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8일 만에 상담자 144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7일 도내 전세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전세 피해 긴급 대책회의 모습. ⓒ경기도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전향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 내 임시 개소했다.

개소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운영일(18일) 동안 센터를 찾아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특히 전화문의가 2559건이고, 상담 예약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을 진행한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2억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다.

오 행정1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 행정1부지사는 “도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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