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울산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뒤 고성을 지르며 소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D의 환각 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은 마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낸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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