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병원에서 훔치거나 지인들의 정보를 이용해 수면제를 구입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뒤 휴식을 취하던중 회복실 냉장고에서 프로포폴 앰풀(12ml) 20개를 훔치거나 이튿날 10개를 추가로 가져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600차례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온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더이상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불면증에 시달면서 수면에 도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돼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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