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울산시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비서 경력을 4급 상당의 보좌관으로 선거 벽보, 공보, 명함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의원은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이에 A 의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 의원이 실제로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했고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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