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 아들 험담 하지마" 고교생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父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 아들 험담 하지마" 고교생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父

헛소문 냈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40시간 학대 치료 이수명령

자녀를 험담한 이유로 고교생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을 행사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0시 13분쯤 울산 남구 한 거리에서 아들의 친구인 B(17) 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와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범죄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