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험담한 이유로 고교생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을 행사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0시 13분쯤 울산 남구 한 거리에서 아들의 친구인 B(17) 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와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범죄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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