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남편 B 씨가 임신한 상태인데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 씨는 집에 불을 내려다가 남편 B 씨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봤을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점과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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