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비산먼지(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을 무더기로 적발해 경각심을 높였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6일까지 6개월간 옥천군 소재 공사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거나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세륜기 미가동, 방진벽을 미설치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들 적발 업체 중 4곳은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건으로 자체 수사 중이며, 7곳은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위반 종류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곳), 변경신고 미이행(2곳), 살수작업 및 세륜시설 미가동(6곳), 방진벽 미설치(2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공사장들은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염원을 배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군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또한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추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000㎡) 공사장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산먼지(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고, 건설사업장이나 석탄,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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