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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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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경기도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여 9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이천 중리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조치 전·후. ⓒ경기도

점검 결과 92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지난 달 말까지 현장 조치를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92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모두 36건이다.

실제로 A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구간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면 보양조치로 사고를 예방했고, B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이 발견돼 정밀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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