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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직 등 납부예외자 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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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직 등 납부예외자 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 준비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 주고 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 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 명)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 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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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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