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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위반 과태료 10만원…경기도, 현장 홍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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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위반 과태료 10만원…경기도, 현장 홍보·점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위반 적발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홍보를 위해 4~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현장 홍보와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안내문. ⓒ경기도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비우고, (상표)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로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리배출의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홍보기간 중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점검을 시행해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섭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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