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주점 인근에서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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