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가족에게 협박까지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SNS에 접속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몰래 미행한데 이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이어갔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고소·고발을 취소하라며 B 씨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며 위협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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