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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근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50대...가족까지 살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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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근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50대...가족까지 살해 협박

고소·고발 취소하라며 어머니 상대로 위협, 울산지법 "피해자 가족들 엄벌 탄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가족에게 협박까지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SNS에 접속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몰래 미행한데 이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이어갔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고소·고발을 취소하라며 B 씨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며 위협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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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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