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백신 맞고 술마셔?" 남편 질책에 화나 집에 불지른 40대 아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백신 맞고 술마셔?" 남편 질책에 화나 집에 불지른 40대 아내

당시 화재로 7000만원 상당 재산피해...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백신 접종후 술울 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울산 울주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와 다툼 끝에 홧김에 옷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은 A 씨가 백신을 접종한 다음날이었다. 당시 B 씨는 아내 A 씨가 술을 마시자 이를 보고 질책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시간이 흘렀고 B 씨가 집에 오지 않자 A 씨는 화가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7000만원의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주민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동 주택에 방화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뻔 했다"며 "다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점, 연기를 흡입한 주민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