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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전통 아닌 동물 학대" … 정읍에 찾아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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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전통 아닌 동물 학대" … 정읍에 찾아온 변화

정읍시장 "소싸움 대안 찾겠다" … 시민사회·진보정당 등 '환영'

동물 학대 논란 속에 소싸움 대회를 진행해오던 정읍시가 대회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동물권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다.

시민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지난 20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 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힌 일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와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린 용단"이라고 평했다.

카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싸움의 동물 학대 실체를 전국으로 알리며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낸 정읍 시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공로가 크다"라며 이번 정읍시 발표에 있어 시민사회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의 '예외' 규정 속에 민속놀이의 일환으로 유지·발전돼온 소싸움 대회는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남도 의령군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 발생,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등을 이유로 소싸움 대회를 중단했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싸움 대회 예산에 2억 8500여만 원을 배정,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도 소싸움 대회의 재개를 알렸다.

이에 정읍녹색당, 정읍시민행동 등 시내 진보정당·시민사회 연합은 "소싸움 예산을 전액 삭감하길 바란다"라며 "정읍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읍 시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읍시민행동과 녹색당 측은 지난 2017년도부터 정읍시의 상설 소싸움 도박장(축산테마파크) 추진에 반대해왔다. 카라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도 이들 활동에 연대하며 △동물보호법 학대 금지 조항 예외 조항 폐지 △축산테마파크 사업 추진 철회 △소싸움 대회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함께 주장해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11개 지역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대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근거로 보호법상 예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개나 닭 등을 이용한 싸움은 금지하고 있지만 소만은 예외로 두고 있는 셈이다.

카라 측은 "싸움소로 선택된 소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성되는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거나, 산악 달리기를 하며 심지어 산비탈에 매달리는 등 지구력을 키운다는 명목 아래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경기 날이 다가오면 초식동물인 소에게 온갖 육식 보양식을 먹이고, 낯선 경기장에 영문도 모른 채 싸워야 하는 소들은 잦은 교상을 입는다"라며 "소싸움의 동물학대 측면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싸움을 개최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더 이상 ‘전통’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소싸움에 대한 일몰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싸움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적절한 폐업보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따른 적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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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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