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9일 포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방역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ASF는 도내에서 올들어 세번째다.
도는 ASF 발생 확인 즉시 도내 돼지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0일 오전 5시부터 22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또 농장 사육돼지 1만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 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의 2598두도 예방적 조치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주변 농장과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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