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22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우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이용하여 사전에 내정된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11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성남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네이버로 하여금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성남FC에 합계 133.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 연루 의혹의 핵심인 '428억 약정 의혹'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말미에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 소식에 대해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면서 "당시에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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