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거용 빈집(단독주택, 부속건축물) 140동과 비주거용 빈집(축사, 창고) 24동 이다.
시는 총사업지 4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용 빈집에는 최대 250만 원, 비주거용 빈집은 슬레이트 건물에는 350만 원, 일반건물에는 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건물 소유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 기준표에 따라 건물의 위치·구조·노후 정도·환경 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후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나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