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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혼자 사는 집만 노렸다" 오피스텔 비번 눌러보고 스토킹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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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혼자 사는 집만 노렸다" 오피스텔 비번 눌러보고 스토킹한 2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울산지검, 피해자들 불안 호소에 주거 이전비 지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칩입하거나 스토킹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검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에 소재한 오피스텔 일대에서 여성들을 따라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호수를 확인했다. 이후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락 비번까지 임의로 눌러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실제 주거까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들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잠정조치를 발부받아 A 씨의 신병을 확보한뒤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주거 이전비 등의 지원을 하게 됐다"며 "향후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원 조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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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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