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울산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시행되는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3340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12일에 확정될 전망이다.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학교장 허락하에 외출이나 조퇴증을 끊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확인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교육청은 선거 당일날이 평일인데다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 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울산 지역은 교육감 선거와 남구의원(나선거구-옥동, 신정4동)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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