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과 연계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00만원,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일대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으면 금액의 110%를 게임 머니로 지급한뒤 다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챙겨왔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왔고 통장 2개에서 46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사이트 개발자에게 4억2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히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다"며 "피고인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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