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8일에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은 끊이지 않았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대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사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측근 A싸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선거운동 관련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 경고 조치를 받고도 전화로 다수 조합원에게 남편인 후보자 선거운동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예정”이라며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