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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산하기관 등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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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산하기관 등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 발굴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등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

도는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 등 21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냈다.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확인 등이다.

도는 발굴된 규제를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핵심 규제 발굴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반기별로 시·군 간담회, 분기별로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최민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린다”며 “경기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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