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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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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정 정착·활성화 방안 등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정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설명,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2일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정선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원홍식 정선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홍식 정선부군수는 “국민고향 정선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부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군민행정 정선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과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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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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