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음란영상 보여주고 촬영까지" 정신장애 앓던 지인 딸 상습 추행한 70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음란영상 보여주고 촬영까지" 정신장애 앓던 지인 딸 상습 추행한 70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정신 장애를 앓던 지인의 딸을 상습 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서 정신장애인 B 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후 A 씨는 다시 집을 찾아가 추행하며 B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