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를 앓던 지인의 딸을 상습 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서 정신장애인 B 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후 A 씨는 다시 집을 찾아가 추행하며 B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