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80㎝, 둘레 280㎝, 무게 1850㎏로 23일 오후 2경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7톤 개량안강망 어선의 그물에 걸렸다.
선장이 이를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을 볼 수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24일 오전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위판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고래를 혼획 하거나 고래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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