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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주장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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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재명,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주장 자체가 모순"

전국 지역위원장 모아 직접 설명…당 결속 시도, 방어논리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연루 등 의혹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당의 지역조직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믿어 달라'고 호소하며 당의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이지만, 사법적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와 예정된 기소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방어 논리가 공개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먼저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야당을 파괴하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파괴, 민주공화국 전도(顚倒)이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이재명 보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당내를 다잡았다.

이 대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범죄자들이 '내가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황당무계한(…일이다)"이라며 "검찰에 포획된 사람들 증언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했다. 재판에서 제가 얼마든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이걸 표적 삼아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고 영장(청구서)에 쓰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에서는 검찰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첫 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1년 넘게 저와 제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태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며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해 신빙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의 이 부분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 '구체적 답변의 회피'를 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면 등)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진술의 거부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영장(청구서)에서 언급된 혐의사실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됐다. (…)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했다고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진술인들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법무부 교정국의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검찰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미 검찰은 필요한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상당성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라며 "이렇게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으로,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심스러운 돈 흐름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성남시장이 갖는 직무재량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정을 위한 매우 큰 재량권을 갖는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주민의 재산과 복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된 행정은 모두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 심지어 경영판단에 잘못이 있어 회사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경영자가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별도의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영리목적의 회사도 그러한데, 공익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2019도13328)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이 액수는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 환수액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업을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도 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했고, 성남지역의 구단이라는 특징 때문에 성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주된 영업 대상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광고들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업들의 개발사업 등은 모두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성남F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성남FC와 성남시 행정을 별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연관 지어 영장 혐의사실을 만들었다"며 "명백히 부당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고받았다' 또는 '묵인했다' 등의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공문서로 명시하여 남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공모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구속영장(청구서) 155~160쪽에 기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기재된 혐의사실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재명은 언론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김만배 씨가 모두 임의처분했다. 이재명 소유라면 김만배 씨가 임의로 쓸 수 없다"고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소유자라면 개발사업 도중에 1120억 원을 추가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며 "대장동 일당은 이 추가부담금을 소송으로 되찾아가려 한 사실도 녹취록에 나온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경과를 이 대표 입장에서 재구성해 설명하면서, 수익 배분 방식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추구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추구 기관이라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하강시 행정목적을 못 이룬다"고 설명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이익 3103억 원은 (배임액 산정에서) 논외여야 한다.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택지개발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니어서, 화천대유가 매입한 택지 5개 필지 아파트분양 수익은 공사 시행 택지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었다.

또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며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미래 경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 대표는 항변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구단에) 지급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며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 (이는) 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 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 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 원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조치도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기업들과의 협약 등 내용을 기업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건은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설명자료'에는 반박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건에 대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사업 로비, 주가조작·횡령·배임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북풍몰이'로 조작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은 대북로비 사건을 이번 언론보도 이전에 들어본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 자체 대북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보인다"며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 '대신 지급'도 말이 안 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 원이나 있고 얼마든지 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데 불법이자 중범죄인 비용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재명과 연결점이 없었다고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고, 정자동 호텔 유치 건에 대해서는 "성남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호텔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활동(을 했고), 유휴 사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해 주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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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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