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차량 400대 선착순 모집한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 등록 차량 중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이 대상이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은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20일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차량 전면사진(자동차 번호판),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등록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12월중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904),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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