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가 지역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공평한 분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쌍자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관광 전문가와 고성 관광두레 사업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조례안은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광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등이 관광지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과 정주권 침해로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관광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경남 공정관광 조례 제정 계기와 지역 공정관광 조례의 필요성', '경남형DMO 소개 및 고성형 DMO 방향', '지역 공정여행사의 역할과 지자체의 지원 방법', '광역공정여행사의 역할과 지자체의 지원 방향', '고성형 공정여행사로서의 프로그램 방향 제시'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담아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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