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보령선관위)는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조합의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으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령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중순 경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등이 금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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