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룸카페’ 3곳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7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단속을 실시했던 11곳의 룸카페 중 10곳이 일반음식점, 1곳이 휴게음식점이라고 밝혔다.
각 구청 등에서 전산상으로 정확한 업체 수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룸카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룸카페는 밀실·밀폐된 공간 내에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소파 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음주와 흡연 등이 이뤄질 우려가 크기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0년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12.5%의 청소년이 멀티방·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14.4%의 청소년이 룸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룸카페’라는 명칭이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업체 수의 파악에 차질을 겪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3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시, 구청은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단속된 룸카페 3곳은 벽걸이 TV와 바닥에 매트리스가 설치돼 있었다.또한 방문에 난 유리창은 검정색 또는 흰색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교복을 입은 남녀혼성 청소년들이 이용 중이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전경찰과 대전시, 구청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지는 룸카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근 청장은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청소년의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꼼꼼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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