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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 숨겨 구치소 들어간 여성, 교도관에 덜미잡힌 이유는?

반복적인 보관품 문의에 수상히 여겨,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

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둔채 구치소에 입소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필로폰 반복·투약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 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쯤 울산구치소에 수감되던 과정에서 자신의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긴채 입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감된후 교도관에게 "보관품이 잘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보관품을 재검사 하던중 의심되는 가루를 발견했다.

당시 구치소로부터 해당 가루를 인계받은 검찰은 감정을 실시하고 A 씨를 상대로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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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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