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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묵과하기 어렵다"…김의겸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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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묵과하기 어렵다"…김의겸 고발 결정

"아무 의혹이나 제기, 반복해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과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김 대변인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선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촬영된 김건희 전 대표 사진과 관련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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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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