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지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조 간부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울산과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으며 특히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업체가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압박을 행사했다.
이런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가운데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측근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현장은 일반 노조원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불법 행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가 계약을 해지당해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일부 중소 건설업체는 파산·폐업했고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의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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