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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포함 비행금지구역 상공도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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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포함 비행금지구역 상공도 지나갔다

용산 안지나갔다던 군, 항적 추적 실패…전임 정부 탓만 하던 현 정부 난처

지난해 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금지구역 통과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유감이라며 강한 항의 표시를 했던 군 입장이 난처해졌다.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열실에서 지난주부터 현장 조사 실시하고 있고 기록들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집무실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해당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군 당국은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700m까지 들어온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P-73은 대통령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약 3.7km (2해리) 상공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비행금지구역은 용산과 남산을 비롯해 서초구와 동작구 일부가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5대의 북한 무인기가 남하했을 때 이들 중 일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지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병주 의원은 전날인 28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무인기 식별 경로 자료를 근거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며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당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군이 입장을 변경하게 된 계기는 상황 발생 이후 실시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갔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사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상황에 대해 군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전비태세 검열도 준비 중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강한 유감까지 표명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발하다가 결국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과를 비롯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성준 실장은 5일 오후 "두 가지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가 후속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군이 무인기 관련 항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임 정부 탓만 하던 대통령실과 현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잘못을 덮어 씌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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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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