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합행위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 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위원장과 박 사무총장 외에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과 오남준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현 위원장은 "파업 기간 16일 동안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협박을 당했던 사실이 언론과 노동자 입을 통해 나왔다"며 "인권위가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진작부터 들여다보고 역할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총파업 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 대신 사상 최초로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더구나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백지화를 시도하는 등 강경대응을 계속하자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며 지난 5일 인권위에 권고 및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법률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이 늘상 말하는 헌법과 법치, 자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현민 변호사는 "파업 당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유연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소송 시 법원에 의견제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를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사건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검토 중"이라면서 "의견표명이나 정책권고는 이미 시작했다"고 답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파업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그렇게 주장할 염치가 없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에 일방적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은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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