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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 부인 오거돈...막판 피고인 심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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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 부인 오거돈...막판 피고인 심문 돌입

공공기관 임직원 사직서 제출 종용 혐의, 최종 심문 후 내년 2월전 1심 선고 예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내년 2월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모 전 부산시 정책수석과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오 전 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증거자료로 2018년 7월 주간업무회의 지시사항, 오 전 시장 인수위원회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중단, 사직서 제출 요구 이메일, 시 산하 공공기관 인적쇄신안 등 사직서 제출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와 실제 요청 사항 등이 담긴 문건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아 전달했으며 "오 전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똑바로 안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오 전 시장은 "보고나 사직 수리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의중이나 결정, 지시없이 진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하에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기소 요지를 바탕으로 오는 1월까지 추가 공판을 통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 30일에는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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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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