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내년 2월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모 전 부산시 정책수석과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오 전 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증거자료로 2018년 7월 주간업무회의 지시사항, 오 전 시장 인수위원회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중단, 사직서 제출 요구 이메일, 시 산하 공공기관 인적쇄신안 등 사직서 제출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와 실제 요청 사항 등이 담긴 문건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아 전달했으며 "오 전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똑바로 안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오 전 시장은 "보고나 사직 수리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의중이나 결정, 지시없이 진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하에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기소 요지를 바탕으로 오는 1월까지 추가 공판을 통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 30일에는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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