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보관하던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마약을 밀수한 공범 2명 등 3명은 1억240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태국 등지에 거주하는 C 씨와 함께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배송, 판매, 보관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올해 2월 8일 서울에서 필로폰 약 0.2g을 모처에 은닉하고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명 '좌표'를 구매자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가상화폐 20만원 상당을 받았다.
지난 2월 22일과 3월 11일에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숨긴 스프레이건을 국제우편으로 각각 1,240.7g(1억2407만원 상당), 1,505.63g(1억5056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부산 사상구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이같은 필로폰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보관하던 B 씨는 올해 4월 검찰에 범행이 적발됐으며 A 씨는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자 그가 보관하던 마약을 수거해 은닉하던 중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남성 정력제, 흥분제를 유통하자고 가담한 것이지 필로폰 밀수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 가는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밀수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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