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해운대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9년까지 부산 향토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윤 전 의원의 지역구(해운대을)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설업체 대표 A 씨가 윤 전 의원에게 현금 봉투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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