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암소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의혹제기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었고 상대후보가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도 입증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동안 족쇄처럼 붙어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영일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최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다"면서 "최 후보는 당시 조합장이었고 최 후보의 배우자는 A법인의 이사로 등록 돼 있었다"고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선거 유세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후보측의 고발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최 후보의 부부간 부당 거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최 군수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최 군수가 '헐값에 판매했다'고 한 것은 '평가적 개념'이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세 과정의 발언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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