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주최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50만원, 50대 남성 B 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개최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서에 명시된 202명 중에는 히말라야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이 14명, 이미 사망한 사람 1명,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람 6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메일로 보내줬을 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취합된 명단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