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 30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8일 산림청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17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을 불법 채취해 하산하던 A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아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B 씨 등 일행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등산 중 담배를 피운 C 씨를 적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단속에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197건은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 원) △기타 11건(10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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