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용되던 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2년이 주어졌으나 대부분 시설이 전환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레지던스인 '엘시티'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못하면 가구당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다만 내년 11월까지 레지던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준 상태다.
문제는 오피스텔 전환 기준 중 주차시설, 발코니 설치, 복도폭 등이 레지던스의 경우 기준점을 맞추기 어렵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지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 당시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렸고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내년 11월까지 엘시티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하면 가장 소형인 113㎡형부터 크게는 205㎡형까지 이행강제금만 1500~27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엘시티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레지던스 건물들이 즐비한 상황이지만 이들의 오피스텔 전환도 쉽지 않다. 지난 2018년 입주한 한 레지던스 건물은 올해 5월 해운대구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최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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