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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내달 4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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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내달 4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불법 판매·환전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또는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조사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장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지원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단속은 군·민간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사랑 상품권 제도'의 취지가 극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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