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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심도 30년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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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심도 30년형…반성 없어

분풀이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법원 로고. ⓒ프레시안(권혁민)

A씨는 지난해 5월14일 밤 10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가 정차하자 뒷자리에서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부분을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치료 중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자상.

경찰 조사에서 당초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살을 결심했으나,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당일인 14일 A씨는 택시를 타기 전 밤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소재 마트에서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구입했다.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으로 향하던 A씨는 여성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어 자신의 범행 계획이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힘이 남아 있었으면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병원에서 정신 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5년 11월부터는 약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속칭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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