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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초·중·고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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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초·중·고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강득구 의원 "근절대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국정감사 중계 유튜브캡쳐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 촬영 96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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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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