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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원 94%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전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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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원 94%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전환 찬성

전북교사노조 설문 실시...인권옹호관 직권조사 폐지는 98%가 동의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전국 유초등교원의 9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 제 45조 제1항 제2목에 나오는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1%가 동의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1일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폐지를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함께 전북의 교사가 인권교육센터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받고 행정조치나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난 9년동안 인용된 사안을 감사할 것"도 촉구했다.

또 "그동안 전북의 교사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매년 약 200명의 교사가 피조사자가 돼 조사를 받았다."면서 "교사가 피조사자가 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상담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한 해에 2백여명의 교사가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전북의 교사가 약 1만 8000명이기 때문에 전체 교사의 10% 가량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교사 가운데 일부는 피조사자가 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살을 꿈꾸기도 하며 피조사자가 된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힘들다."면서 전문상담사의 배치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조사 결과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인용이 돼 감사과의 감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조치나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의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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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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