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A 시의원이 중앙시장 거점시설인 목금토문방구(20여평)을 협동조합(마당애) 명의로 위탁받아 4년간 자신의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 6월 영주시로부터 관리위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5개월 째 반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영주시는 2018년 국고 45억원을 들여 중앙시장재생 선도사업을 시행, 공동화현상을 보이는 몇몇 상가를 매입해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공예가 입점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통해 중앙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거점시설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코디로 활동면서 2018년 5월 협동조합(마당애)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2018년 8월 입찰을 통해 연간 67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점시설인 목금토문방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A 시의원은 낙찰받은 시설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이라는 사업목적과는 달리 ○건축디자인 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사실이 언론보도(본보 5.4일자)를 통해 알려지자, 영주시는 지난 6월 1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해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서 제8조(협약해지)에 의거 관리위탁 해지를 통보하고 위탁재산 반환과 원상복구를 수 차례 통보한 바 있다.
언론보도 당시 A 시의원은 간판을 내리고 사무실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영주시와 국민의힘 영주당협에 했지만, 시의원에 당선되자 그 위력을 과시라도 하듯 영주시의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사무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협동조합(마당애) 이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된 시설은 A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협동조합 명의로 위탁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당연히 위탁참여나 위탁운영과 관련한 이사회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이사들이 관심이 없는 분이 많아서 일이 그렇게 된 모양이다”며 “현재 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 교육 등 보조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시위원은 시의회 산업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시장 재생사업 협동조합이사장으로서 보조금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인근주민 K 씨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고 45억원이나 투자된 중앙시장재생선도사업이 실패한 것은 A 시의원처럼 목적과는 달리 공짜와 다름없는 비용으로 사무실하나 얻으면 그만이라는 후안무치한 사람들 때문이다"며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이며 영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폐문부재의 거점시설을 계약해지하고 전면반환 및 손해배상조치해야 할 것이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영주시는 A 시의원에게 다시 독촉장을 보내 10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미이행시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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