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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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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주소 둔 7~18세 대상 1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누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도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입구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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