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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생활임금=최저임금 +1838원'…1만1458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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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생활임금=최저임금 +1838원'…1만1458원 책정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전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22일 열린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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