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소재 3억 이하 주택 등은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에서는 '부동산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비판해온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45인에 찬성 178인에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및 지방 소재인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 세율 1.2%~6% 대신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 0.6%~3.0%를 적용받게 된다. 혜택을 보는 이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당장 올해 11월로 예정된 종부세 부과 고지에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양당 간사 합의로 통과됐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진보정당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해당 법안은 "이미 차 떼고 포 떼고 뼈만 남은 종부세를 가루로 만드는 법"이자 "있는 집도 없는 셈 쳐주는 마법의 집 부자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번 강화되었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됐고 이후 줄줄이 약화됐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있나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로 문재인 정부 때 매년 5%씩 확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숨에 60%로 깎여,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제 금액도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꾼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 단 한 푼 내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안은 주거 약자의 비극을 막는 법이 아니라 십수억 집을 갖고 몇백만 원 관리비는 내면서 종부세는 내기 싫은 집부자들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이번 종부세법 개정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전국적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폭우 사태 당시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으나 실제로 한 일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5.6조 원 삭감이었다"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는)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또 법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일시적 (2주택) 보유에서 얼마 동안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지, 상속주택의 가액 및 보유기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참여연대도 여야 간 기재위 합의에 대해 "거대 양당의 부자감세 합의"라며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종부세 감세' 양당 합의…"기준 14억이면 부자감세, 11억이면 민생법안이냐")
두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같은 비판 연론의 영향인지,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정된 안건인데도 이날 처리된 다른 안건에 비해 찬성률이 낮은 편이었다. 다른 안건들의 경우 보통 찬성표가 200표가 넘거나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했으나, 이 법안은 찬성률이 73%에 그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 등 2건의 인사 안건과,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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